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화훼학회입니다.
우리 학회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3년간)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3-48호)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은 법적으로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재 혜택
-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 인정 (한도: 소득금액의 10%)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 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30%)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학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