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1. 본회 정관 제3조 3항에 따라 화훼연구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명
(2) 편집위원 약간명
4. 편집위원장은 연구이사가 당연직으로 맡으며,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은 본 학술지 편집 및 출판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7.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석학들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작성요령을 정하여 회원에게 공지한다.
9.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0.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1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