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 Korean Society for Floricultural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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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화훼학회(Korean Society for Floricultural Science, KSFS,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화훼학에 관한 학술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화훼학 및 화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화훼산업 기술 개발(육종, 생산, 유통, 가공, 이용 등)
2. 학술발표회,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개최
3. 학술지, 학술간행물, 도서 발간
4. 국내외 학술 교류
5. 우수 업적에 대한 표창 및 학술 활동 장려
6. 지부, 위원회, 연구회 운영
7. 정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위탁 및 대행사업
8.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8-414호(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에 둔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6조(지부, 위원회, 연구회 등)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위원회,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제2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그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화훼학 및 화훼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
2. 학생회원 : 화훼학 및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다만 직장인은 학생회원이 될 수 없음
3. 명예회원 : 화훼산업에 큰 공적이 있는 자로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함
4. 찬조회원 : 일정 기부금을 출연한 개인 또는 단체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함
5.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학술단체 및 기타 본회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단체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의 경우에는 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단체회원과 찬조회원이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은 입회원서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명예회원과 찬조회원은 임명된 때부터 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③ 모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장을 지참케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본인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② 연회비를 3년 이상 체납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수준은 고발, 수사의뢰, 경고, 제명, 해임, 2년 이내의 자격정지, 공개사과(사과문 공고)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징계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④ 징계의 결과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하면 공고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20명 내외
4. 운영이사 5명
5. 이사 100명 이내(등기이사는 회장, 차기회장, 사무총장 3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등기 이사로 함)
6. 감사 2명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기만료 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 2년 전에 선출한다.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한다.
② 운영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③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시에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하며, 회장 및 차기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의집행을 감사하는 일
2.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감사보고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운영이사는 편집위원장, 사무총장, 대외협력이사, 정보이사, 기획이사가 되며, 소관 회의에서 본회의 중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며, 다음의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무총장은 본회의 업무 집행
2.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학술간행물, 도서 발간 관장
3. 대외협력이사는 관련 산업체 및 단체, 농업인과의 관계와 같은 대외업무 관장
4. 정보이사는 회원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정보업무를 관장
5. 기획이사는 행사 계획 수립 및 타 운영이사의 업무 이외의 기획업무 수행
⑥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표자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 때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정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이사 2/3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총회의 목적, 장소, 일시 등을 명기하여 개최 10일 전까지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정관의 개정
5. 본 회의 해산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총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②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의 1/3 이상이나 제15조 제4항 제4조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계규정을 개정하도록 규정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 본인이 참석하여 표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이사가 의장에게 의결을 위임하는 경우 의장에게 위임의 뜻을 회의 개최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④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의결사항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학술발표회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회비 및 학술지 투고료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필요 사항

제25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록을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회)
① 회장의 업무집행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보완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화를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이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운영 수수료 및 이익금, 찬조금, 기부금품, 후원금, 지원금, 보조금, 위탁사업, 대행사업, 기타 잡수입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제28조(회비)
①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한다.
② 회비는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기부금)
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본회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0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① 회장은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전까지 수립, 편성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총회개최 결과보고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무 및 회계집행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회계보고)
① 회장은 반기별 회계집행 및 수지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60일 이내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고 총회개최 10일 전까지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회개최 결과보고와 함께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 법인 설립시와 매해 사업연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등기보고)
①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간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제36조(해산)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 해산한다.

제37조(청산)
본회가 해산한 때는 이사가 그 청산인이 된다.

제38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9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시행규정 및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