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규정
1.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본 회지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3. 논문은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위원의 명단은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5.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확인후 게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6. “무수정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교정 없이 채택한다.
7.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한 후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8. 심사결과가 “수정확인후 게재”로 판정될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저자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충실히 수정한 논문과 지적사항 수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보내서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토록 한다. 만약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저자의 의견과 다를 경우에는 저자가 이러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9. 심사위원이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0. 심사위원중 1명이라도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만일 제3의 심사위원이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11. 학술지 투고규정 및 논문작성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편집부에서 반려한다.
12.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의견과 함께 14일 이내에 반송하여야 한다.